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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신청 안내문이 와서 내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지급해 준다는 금액과 다르게 지급받을 때는 짜증 나기도 합니다. 만약 누가 장려금을 받는 것인지, 얼마나 지급해 주는지 알면, 그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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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용어

두 용어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세요.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2022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이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모두 해당해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추가로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9월부터 자녀장려금 기준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200민원 미만 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
('24년 9월) 총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부양자녀 요건 해당사항 없음 부양자녀가 있음

 

 

가구유형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한 명 이상 있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벌이를 한다고 판단한다.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벌이를 한다고 판단한다.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일 경우, 벌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배우자 판단 기준 : 법률상 배우자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합니다.
  • 부양자녀 판단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 ( '04.01.02. 이후 출생, 전년도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 
    • 자녀, 입양자, 손자녀, 형제자매(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자녀의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판단 기준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 '52.12.31. 이전 출생, 전년도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직계존속의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판단 기준
    •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

 

총소득금액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사항 없음 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
('24년 9월 부터) 총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단,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에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회원권 등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자세한 부양자녀 판단 기준은 가구 유형 요건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다시 요약하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 입양자, 손자녀, 형제자매(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인 사람을 부양자녀로 판단하고,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

2024년 9월부터 자녀 장려금이 1인당 1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소득금액 최대 지급액 총소득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4,000만원 미만
('24년 9월)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4년 9월) 100만원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330만원

 

 

산정 모형

산정 모형에 맞춰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4년 자녀장려금 산정모델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모델2023년 자녀장려금 산정모델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모델 (출처=국세청)

 

 

장려금 감액 요인

다음 표와 같이 감액 요인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차액 됩니다.

 

감액 요인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장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22년 이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산정 모형

산정 모형에 맞춰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2년 이전 근로장려금 산정모델'22년 이전 자녀장려금 산정모델
'22년 이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모델 (출처=국세청)

 

장려금 감액 요인

다음 표와 같이 감액 요인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차액 됩니다.

 

감액 요인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