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신청 안내문이 와서 내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지급해 준다는 금액과 다르게 지급받을 때는 짜증 나기도 합니다. 만약 누가 장려금을 받는 것인지, 얼마나 지급해 주는지 알면, 그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용어
두 용어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세요.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2022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이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모두 해당해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추가로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9월부터 자녀장려금 기준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요건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 | ||
|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 해당사항 없음 |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200민원 미만 | 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 ('24년 9월) 총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 |
|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
| 재산 요건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
| 부양자녀 요건 | 해당사항 없음 | 부양자녀가 있음 | |
가구유형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한 명 이상 있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벌이를 한다고 판단한다.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벌이를 한다고 판단한다.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일 경우, 벌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배우자 판단 기준 : 법률상 배우자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합니다.
- 부양자녀 판단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 ( '04.01.02. 이후 출생, 전년도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
- 자녀, 입양자, 손자녀, 형제자매(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자녀의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판단 기준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 '52.12.31. 이전 출생, 전년도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직계존속의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판단 기준
-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
총소득금액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해당사항 없음 | 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 ('24년 9월 부터) 총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 |
|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단,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 업종구분 | 조정률 |
| 도매업 | 20% |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에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회원권 등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자세한 부양자녀 판단 기준은 가구 유형 요건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다시 요약하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 입양자, 손자녀, 형제자매(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인 사람을 부양자녀로 판단하고,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
2024년 9월부터 자녀 장려금이 1인당 1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금액 | 최대 지급액 | 총소득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사항 없음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4,000만원 미만 ('24년 9월)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24년 9월) 100만원 |
| 맞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산정 모형
산정 모형에 맞춰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장려금 감액 요인
다음 표와 같이 감액 요인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차액 됩니다.
| 감액 요인 | 적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장 |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22년 이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해당사항 없음 | |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원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
산정 모형
산정 모형에 맞춰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장려금 감액 요인
다음 표와 같이 감액 요인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차액 됩니다.
| 감액 요인 | 적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장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0) | 2023.07.25 |
|---|---|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횟수 (0) | 2023.07.23 |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0) | 202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