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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며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지,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내용
직접 · 연계 · 특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 방문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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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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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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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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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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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 신체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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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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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 이동・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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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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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
특화서비스 |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생활환경과 노인의 안녕 여부를 점검하고, 방문, 전화, ICT를 통한 안부 확인 및 생활안전 점검, 정보 제공, 말벗이 되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참여 : 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 생활교육 :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및 가사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연계 서비스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의 민간자원 등 후원물품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원연계를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서비스)
세부 서비스 대상자
구분 |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인 내용 |
중점돌봄군 | * 서비스 대상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내용 - 월 16 시간 ~ 40 시간의 직접 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돌봄군 | * 서비스 대상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행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내용 - 월 16 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 가사 지원 서비스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
특화 서비스 대상 | * 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 서비스 대상 -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대상자 군 | 서비스 내용 |
중점돌봄군 | 월 16 시간 ~ 40 시간 직접 서비스 + 연계 서비스 (필요시) + 특화 서비스 (필요시) |
일반돌봄군 | 월 16 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 서비스 (필요시) + 특화 서비스 (필요시)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신청 가능한 관계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제출 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비용
이용자 부담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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