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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갑, 열쇠와 같은 중요한 물건들은 매일 지니고 다니며, 때론 잃어버리는 불상사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증은 가장 중요한 신분증 중 하나에요. 잃어버렸을 때 불편함은 물론,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 시 취해야 할 행동과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안하면,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생긴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분실 시에는 꼭 분실 신고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해야 해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 (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분실신고 처리는 신청즉시 이루어지며, 주무관 부서의 근무시간 내에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무료로 신고 및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업무의 성격상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므로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꼭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는 5,000원이 들어요. 주민 센터가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주민센터는 방문하기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시 가져가야 할 것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또는 3.5cm×4.5cm 규격의 사진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장, 이전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해요. 다만, 주민등록증을 분실이나 파기된 경우는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기간은 대략 20일 정도 소요돼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일을 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민등록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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