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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많은 차주들이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된 보험 보상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본적인 보험 가입 조건
✅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히,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입 후 효력 발생은 가입 날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때
✅ 특약 가입자의 경우,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문,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발생한 침수 피해
✅ 경찰 통제구역, 침수 피해 예상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서의 침수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특별한 보상 조건
✅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두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이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침수차의 수리비용은 전액(자기부담금 20~30% 제외) 보상됩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전손 보험금으로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추가 팁
✅ 침수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차하는 빈도가 높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수해로 차량이 완전 파손되면, 보험사로 부터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행받아 첨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는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와 준비로 보험 보상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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