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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장을 위해 무수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이는 종종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양육수당'이 바로 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 수준 상관없음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 까지 지원
  •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양육수당 수급에서 제외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24개월 미만까지 부모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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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동안 월 10 ~ 20만원 현금 지급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 개월 이상 ~
86 개월 미만
100,000 원 24 개월 이상 ~
35 개월 미만
200,000 원 24 개월 이상 ~
35 개월 미만
200,000 원
36 개월 이상 ~
47 개월 미만
129,000 원 36 개월 이상 ~
86 개월 미만
100,000 원
48 개월 이상 ~
86 개월 미만
100,000 원

 

 

지원 시점

  • 양육수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시점 결정
  •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 지급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일 = 지급결정일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에서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 발생

 

 

지원 기간

  • 양육수당 지원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수당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하되, 재입국시 자격 재확인 후 수당 지급
    • 90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수당 지급 정지.
    •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 지급

 

 

지급 시기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동·읍·면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자격변경 시 지원 기준

양육수당 종류(일반 ↔ 농어촌 ↔ 장애아동) 변경 신청 시

  • 변경신청한 신규 자격이 결정된 날이 月 15일 이내일 경우 : 해당 월은 신규 서비스 수당 지급
  • 변경신청한 신규 자격이 결정된 날이 月 15일 이후인 경우 : 해당 월은 이전 서비스 수당 지급, 다음 달부터 신규 서비스 수당 지급
  •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 지급 가능
    단, 장애인 등록을 먼저한 후에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 지급
  •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자가 지원 받는 중에 정부정책 변경(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외 결정된 연도까지는 계속 수당 지급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양육수당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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