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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 전에 준비해야할 것과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전 준비 사항
가구 유형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을 가, 나, 다, 라 형으로 구분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정부지원됩니다. 가구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이돌봄 서비스 핵심요약에서 확인하세요.
'가, 나, 다' 형 준비 사항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선택)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 예치금 충전 (필수)
'라' 형 준비 사항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 예치금 충전 (필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신청 안내
정부 지원은 대상 아동 기준, 양육 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계산하여,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와 정부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대상 아동 기준
- 영아종일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양육부담가정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구분 | 중복 지원 불가 항목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중복 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 지원 불가 |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부모 합산)을 기준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낮은 쪽 건강보험료를 50% 감경한 후 합산
유의 사항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신청 가능한 사람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기준 )
-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가 일치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카드사용등록
- 카드를 받으면, 카드사 콜센터 / 홈페이지 / 어플을 이용해서 사용등록을 해야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카드와 같이 보내는 카드사용등록 안내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정보에 국민행복카드 등록
- 아이돌봄 서비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카드정보 조회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고, 정회원 전환이 완료되어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가입
- 정회원 전환 요청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정회원 전환 신청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 후 정회원 전환 요청 완료
※ 아이돌보미가 부족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충전 안내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예정일 2일 전에 예치금으로 결제
- 예치금 부족 시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을 자동 요청
- 예치금 충전 방법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예치금 충전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 다음 날 예치금 적립 (최소 1일 소요)
-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가상계좌로 충전 금액을 입금 시 예치금으로 적립
※ 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합니다.
※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신청 시 즉시 차감되기 때문에, 이용 요금 이상의 예치금을 충전해야 합니다.
※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서비스 신청
정기이용 신청
- 매월 유사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
- 정기이용은 대기가점 등록,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 이용 가능
- 이용 절차 : 대기가점 등록 > 정기이용 대기 신청 >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 이용
1. 대기가점 등록
- 정기이용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정인지 확인하는 과정
-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음
2. 정기이용 대기 신청
- 서비스 이용 일정으로 대기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서비스제공기관 방문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연계
3.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 예정일 2일 전 충전한 예치금에서 이용요금 차감
4. 서비스 이용
신청한 일정에 돌봄서비스 이용
일시연계 신청
- 긴급 돌봄(야간, 주말)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
-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 요청
- 아이돌봄 서비스 정회원 일반·대기·정기 등급 모두 이용 가능
-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이용 절차 :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서 작성 > 아이돌보미 선택 >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 이용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 질병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
- 대상 질병 : 법정 전염성 질병, 유행성 질병
- 증빙 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사본
- 이용 절차 :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 방법 선택 > 전액 본인부담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금 예치금으로 환급
- 신청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 정부지원여부가 확인되면,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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