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성장을 위해 무수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이는 종종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양육수당'이 바로 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상관없음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 까지 지원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양육수당 수급에서 제외됨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24개월 미만까지 부모급여..
생활정보
2023. 7. 15.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