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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라는 조건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준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에 몇 명 살고, 얼마 벌고 있어요?
알아야 할 용어
- 가구원 수 : 집에 몇 명 살고 있나요?
- 중위 소득 : 한 달에 버는 돈에 대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놓았을 때, 50등이 버는 돈을 말해요
- 수급 기준 : 50등이 한 달에 버는 돈에서 비율로 정해놓은 기준
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기준 | 주거급여 수급기준 | 의료급여 수급기준 | 생계급여 수급기준 | |
중위소득 대비 비율 | 30% | 40% | 46% | 50% |
수급자 선정 기준은 한 달에 버는 돈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 집에 몇 명이 같이 사는지로 나뉘어요.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고 한 달에 버는 돈을 비교해서 나의 집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인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소득 계산을 복잡해요.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하지만 복잡한 계산은 무시하세요!
어차피 복잡한 계산은 우리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다 알아서 계산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줄 거예요.
그래도 나는 계산해봐야 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모의계산기로 쉽게 계산해보세요.
모의계산기
지원금 신청 전에 내가 먼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대한 정보(가구 정보)와 버는 돈(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들어가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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