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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도 역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종종 보이는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이 비슷하여 많이 헷갈립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어떤 것이 다른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라는 조건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무엇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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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돈(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벌지만, 돈(고정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보살펴주는 가족(부양가능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고정재산이 있음
  • 부양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측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이 필요 없는 계층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대상이 확대될 때,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필요하지 않은 계층 사이에 존재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기준

다행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만 확인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따라하기.pdf
2.90MB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복지로 증명서 발급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화면 (출처=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 발급 서비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 연락처 및 용도 입력 → 발급 신청 완료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자격보유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지갑 > 증명서 발급내역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