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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지원할 때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을 할 때는 설립자(대표자) 및 임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인물이 적절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개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해당 주무관청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업무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자신의 범죄 경력 유무나 경과된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쉽게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전과 기록

범죄를 저지른 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빨간줄"이라고도 불립니다. 전과 기록에는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기록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관리되고, 삭제되는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전과 기록
종류 관리처 기록 시효
수형인 명부1) 검찰청, 군검찰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형집행 종료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을 받은 경우 5년,
3) 벌금형을 받을 경우 2년, 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수형인 명표2)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범죄경력자료3) 경찰청 관리 사망 후 삭제

1) 수형인 명부 : 형을 받은 자를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

2) 수형인 명표 : 형을 받은 자를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3)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 유예" / "보호 감호, 피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

4)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

 

개인의 전과기록 조회는 누구나 볼 수 있을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수사, 재판,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입국체류허가 신청 등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전과 기록 조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사기업에서 채용 전 직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발급 및 제출을 요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원에게 전과 기록 조회해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경우에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유치원, 학원, 학교,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이외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개별법에 명시적 규졍이 있다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범죄경력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에 접속해주세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1. 발급 방법 선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열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진행방법이 다릅니다.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발급 안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발급 안내

 

  1. 본인발급/열람 : 아래 해당 목적에 따라 발급이 진행됩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본인 확인용도, 제출 불가)
    • 외국입국/체류
    • 대체역현입 신청
    • 공직후보자
    • 국제결혼
    • 농업협동조합법
  2. 발급동의 : 취업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법률상 규정된 취업제한과 관련된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예정자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인쇄 유형에 따라 회보서 출력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출력" 선택 시 신청자만 출력 가능, "시설 출력" 선택시 본인확인 완료 후 시설에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 회신서
    •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성범죄 경력 회신서
    •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회신서

 

2. 본인 인증

▼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버튼 위치
로그인

간편인증 / 공동인증성 / 휴대전화 / 아이핀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세요.

본인 인증
본인 인증

 

인증서는 개인용(은행/보험/증권)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업자용(개인/법인) 공동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로그인 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회보서 발급 신청

본인 명의의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할 회보서를 선택합니다.

신청할 회보서를 선택
신청할 회보서를 선택

 

신청하려는 회보서 유형 및 관련 사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내역을 작성하고,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접수경찰서를 선택합니다. 회보서 발급 진행상태를 안내받고 싶을 경우에 국민비서 문자 또는 메일을 선택해서 수신동의 부분에 체크합니다. 안내에는 회보서 내용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회보서 발급 신청
회보서 발급 신청

  • 회보서 발급신청 : 범죄경력 조회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 경찰서 접수(신청) : 회보서 발급신청이 지정된 경찰서에 접수되어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
  • 회보서 발급대기 : 신청한 범죄경력이 회보가 완료되어 열람/인쇄 대기 중입니다.
  • 회보서 발급완료 : 회보서 열람/인쇄가 완료되어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범죄경력 신청정보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진행 상태가 '경찰서 접수'일 경우에 접수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 '회보서 발급 대기'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경찰서 접수
경찰서 접수

 

'회보서 발급대기' 상태가 되면, 회보서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합니다.

회보서 발급대기
회보서 발급대기

 

▼ 선택된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합니다. 회보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기재) 수정요청을 선택하여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를 진행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인쇄
범죄경력 회보서 인쇄

 

4. 회보서 발급 동의 - 취업예정자

▼ 취업예정자 명의의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취업대상 시설에서 받은 시설 ID, 검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조회'를 선택합니다. 검색된 시설이 취업대상 시설이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를 선택합니다.

발급동의 시설선택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위임할 취업대상시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대상시설에 문의하여 등록된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대상시설에 동의할 범죄경력 회보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인쇄 유형** 선택란은 직접 출력이 가능한 회보서에서만 보입니다.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접수경찰서를 선택합니다. 회보서 발급 진행상태를 안내받고 싶은 경우 수신 동의 부분에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선택합니다.

* 회보서 유형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 성범죄경력회신서 / 노인학대관련범죄조회회신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경력조회회신서

** 인쇄유형 : 직접 출력 선택 시 신청자만 출력 가능, 시설(기관) 출력 선택 시 본인확인완료 후 시설(기관)에서만 출력 가능

※ 회보서 신청 시 이전 회보서 신청 진행상태가 발급 대기 및 발급 완료(재인쇄기간)의 경우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회보서 신청이 안될 시 발급목록에서 이전에 신청한 회보서를 처리 완료 또는 신청 취소하고 신규 발급 진행하기 바랍니다.

회보서 발급신청
회보서 발급신청

 

▼ 범죄 경력 신청 정보 및 진행 상태를 확인했을 때, 상단의 진행 상태가 '경찰서 접수'일 경우에 접수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 '본인확인대기'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경찰서 접수
경찰서 접수

 

'본인 확인 대기' 상태가 되면, 본인 범죄경력 확인을 선택합니다.

본인 확인 대기
본인 확인 대기

 

▼ 회보서 본인 확인직접 출력을 진행합니다. 회보 된 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직접출력' 클릭 시 회보서가 출력됩니다. '본인확인완료' 클릭 시 회보서가 시설(기관)의 장에게 발송됩니다. 회보서 신청 시 인쇄 유형에 따라 버튼이 다릅니다. 인쇄유형에서 '직접출력' 선택 시 '직접출력' 버튼이 생성되고, '시설출력' 선택 시 '본인확인완료(시설장)' 버튼이 생성됩니다. 직접출력이 가능한 회보서가 아닐 경우, 본인확인완료(시설장) 버튼이 생성됩니다.

인쇄유형 직접출력의 출력 화면인쇄유형 시설출력의 출력 화면
회보서 출력

 

인쇄 가능 기간은 5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기간만료로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직접 출력하였을 경우 재인쇄신청자가 출력 가능합니다. (시설장은 재인쇄 출력이 불가합니다.) 본인 확인 완료(시설장출력)하였을 경우, 재인쇄시설장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재인쇄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발급 내역애서 회보서 신청 이력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 '발급 대기' 열람란 안에 '인쇄' 버튼이 생성됩니다. '발급 완료' 상태면 재인쇄 가능 기간 시 열람란에 '재인쇄' 버튼이 생성됩니다. 발급 완료 후 재인쇄 기간에는 동일한 회보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의한 회보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발급 목록에서 기존에 신청한 회보서 우측에 있는 취소/완료 란에 '처리완료'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회보서를 처리 완료한 후 신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발급 내역
본인 발급 내역

 

▼ 진행 상태가 '본인확인완료' 상태가 되면, 취업 예정자의 절차는 완료됩니다. 이제 시설에 연락하여 인쇄를 요청합니다.

본인 확인 완료
본인 확인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A

인쇄가 안 돼요.

접속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또는 마이크로 엣지로 접속하여 인쇄를 진행하세요.

 

시설 등록 시 주소 조회가 안 돼요.

주소 조회는 도로명으로 검색하실 때 번지수건물 번호제외하고 검색하세요. 제외된 번지수 및 건물 번호는 상세주소에 입력하세요.

좋은 예) '통일로', '서대문구 통일로', 서대문구통일로'

나쁜 예) '통일로 220', '통일로 서대문구'

 

회보서의 인쇄기간이 끝나서 기간만료삭제 됐어요. 복구해 주세요.

기간 만료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새로 신청해서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예정자가 회보서 신청을 했는데 시설에서 확인이 안 돼요.

시설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취업예정자)가 본인확인완료를 해야 시설장의 발급목록(발급동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발급 진행상태가 '본인확인완료' 단계를 진행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을 발급동의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시설장이 로그인하여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한 경우 나오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는 시설장이 아닌 취업예정자가 로그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기관) 정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등록된 시설이 삭제됐거나 시설 아이디 또는 검증번호가 틀린 경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시설(기관) 장에게 시설 등록 상태 또는 아이디검증번호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